국토부, ‘차고지 증명제’ 도입 재추진 검토_편지 빙고 목표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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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'차고지 증명제 도입'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토부는 국내 등록 자동차 2천만 대 시대를 앞두고, 현재 시행하고 있는 '거주자 우선 주차제'만으로는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간 주차분쟁, 이면도로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'차고지증명제'는 새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변경·이전 등록을 할 경우,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지난 1989년 이래 네 차례 전면 도입이 시도됐지만,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습니다.